5일전

두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경우 무이자 가능한 금액?

대략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명에게 돈을 빌릴경우 위 금액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 합으로 하는 건가요? 즉, 두명에게 총 2억 1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는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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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규정 자체로만 볼 때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에 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각각 2억 이상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각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17억 원 이하의 차용관계에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차용관계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와 동일한 차용관계로서 편법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원리금의 상환, 적정한 차용증 형식 등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춰야 추후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해 차입관계임을 인정받기 수월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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