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문의

22년에 대대로 살던 시골 면 단위 집터, 전, 답, 산(모두 부친이 91년 상속 받음)을 증여 받았고 다음 해 6월 부친은 돌아가셨음. 당시 세금은 공시가 기준으로 납부, 현재 집터는 허물어서 나대지 상태 전, 답은 농어촌 공사 통해 3년 째 위탁 경영중. 이중에서 집터(약 140평/공시가 평당 4만 원 정도)와 답(약 400평/공시가 평당 2만 원 정도)을 팔려는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지2500만 원, 답 2000만 원 정도에 매도 예정.한 분에게 매도할 예정이고, 총 매도 금액에 맞춰서 각각 금액 조율도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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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해당 자산 양도일 현재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2년 해당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27년 이전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1년도 부친 상속 당시 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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