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미국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전세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전세로 두고 있을 때 (월세로 발생한 소득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신고는 꼭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며 보증금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위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월세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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