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17억에 대한 무이자 증여 문의

2.17억에 대해 무이자 or 이자 로 증여받는거에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여로 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 2억 무이자 + 2억 증여 (1.5억 신혼 공제 + 0.5억에 대해 증여세 납부) 가 가능한가요? 2. 2억 무이자에 대해서는 10년 상환기간으로 하되 매달 50만원씩 이체 후 10년 뒤 전체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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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억 무이자 차용과 2억 증여 별도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를 받을 때는 각각 2억을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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