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주택 중 첫 구입주택 과세 양도 시, 두번째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첫 주택 18년 조정지역 구매, 19년 두번째 주택 구매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첫 주택에 실거주를 못하고 매도 시엔 일반 과세 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후 임대사업자 주택을 8년 만기 채운 후 매도 시,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되니 실거주요건 면제되어 두번째 주택은 전체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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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첫번째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그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팔 경우, 상생임대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본래 19.12.16까지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5%이내 갱신하면서 임대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으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주택은 상생임대요건을 갖추어 임대했던 주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8년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해 실거주 요건은 면제받고자 하시면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것으로 19년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맞추어 임대한 것은 해당 주택 양도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음 번호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010-8849-2005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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