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양도세 문의

2주택자이며 두개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A 서울 동작구 1) 취득일 : 2012년 12월 2) 취득가액 : 3억 3) 양도가액 : 9억 4)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7년 8월 B 광주광역시 1) 취득일 : 2000년 6월 2) 취득가액 : 2억 3) 양도가액 : 5억 양도차액이 적은 B 주택 매도 후 A 주택 매도예정. 질문. A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을 하였더라도 매입시점 2주택자였기 때문에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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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A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서울 동작구 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2주택이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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