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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양도세 문의
2주택자이며 두개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A 서울 동작구
1) 취득일 : 2012년 12월
2) 취득가액 : 3억
3) 양도가액 : 9억
4)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7년 8월
B 광주광역시
1) 취득일 : 2000년 6월
2) 취득가액 : 2억
3) 양도가액 : 5억
양도차액이 적은 B 주택 매도 후 A 주택 매도예정.
질문. A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을 하였더라도 매입시점 2주택자였기 때문에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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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A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서울 동작구 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2주택이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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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잔금 등)
(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문의
1.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 때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당시의 조정지역 여부, 중과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1주택인 상태 또는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승계조합원 아파트 거주요건
기재하신 것처럼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가지 예규와 관련 법령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 시 비과세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계약일인 2025. 8. 30. 현재 1세대(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계약일(2025. 8. 30.)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대 분리(2025. 9. 1.)된 이후에 지급(계약금을 완납한 날)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조정지역 지정 전에 공동명의였다가 조정지역 지정 후 단독명의가 되었을 경우 취득시점이 언제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은 양도시 조정지역 여부는 무관하고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만약 조정지역라고 가정하더라도 2017.8.2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다만, B주택을 21.1.1 이후 과세로 양도하셨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을 유의하셔야합니다.
21.1.1 이후 2주택자가 1주택(B)을 팔고 최종 1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B주택을 양도한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A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54조 5항이 적용되어 재기산 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취득당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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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해야 한다)사전-2024-법규재산-0936 [법규과-3137]생산일자 : 2024.12.18.요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7.6.8. 甲은 서울 노원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17.6.6.) 및 계약금*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세대는 2주택(C주택, D주택) 보유 중○’17.7.20.甲소유 C주택 양도, 甲은 B주택 취득○’17.8.14.甲은 A주택 취득○’17.9.18.乙소유 D주택 양도○’21.3.16. 甲은 배우자 乙에게 A주택 증여* * 서울 노원구 :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3.1.5. 해제○’24.3.26. 甲소유 B주택 양도, 1주택 보유한 子세대와 합가*(동거봉양) * 甲과 子 세대는 동거봉양 합가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24.9.20. 乙소유 A주택*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충족을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가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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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등록일자 : 2025.11.10.생산일자 : 2025.11.06.요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22.3월) 신축주택 준공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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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등록일자 : 2025.11.10.생산일자 : 2025.11.06.요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22.3월) 신축주택 준공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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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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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바뀌는 만큼, 주택 매매나 자금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심리가 강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수요억제·금융규제·세제합리화·불법단속·공급확대 다섯 축으로 구성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이번 대책의 핵심은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 등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다만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feat. DSR·스트레스 금리)-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역시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원이었지만, 이제는주택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적용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자체가 금지(LTV 0%)됩니다. 무주택자(6개월 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만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2배상향되어(2025.10.16 시행),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한도가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했던전세대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닙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다만 기존 전세대출의 단순 연장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증액은 신규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져, 은행 스스로도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세무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 세금도 함께 강화됩니다-대출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아래 세제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처분·취득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유예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세부 개편 방향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잔금·대출 실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날인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2. 다주택자는 취득·양도 순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처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보유자는 DSR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이 DSR에 잡혀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실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세입자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10·15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정책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10.15.)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유예기간 종료 여부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