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부모님의 아파트의 일정 지분 저가양도시 문제

현재 저희 부모님은 입주18개월 앞둔 재개발 아파트 1채, 거주 20년 넘은 아파트 1채(시가 9억2천) 총 2채를 소유중입니다.(모두 비조정지역) 그 중 후자 아파트에 부모님과 제 가족이 합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며,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1억 5천 증여로 이 아파트의 50% 지분매입을 하려는데요, 저가양도 30% 낮춘 금액과 1억5천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매입하려는데 이렇게 공동명의가 된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장기보유혜택은 사라지나요? 양도세 측면에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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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장기보유 혜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기존에 2주택자로 종부세와 관련해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공동명의가 된다고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와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공제는 자산취득자금을 대체하는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증여액 1.5억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께 이전되고 이후 해당 자금이 주택 취득을 위해 다시 부모님께로 이체된 내역을 남겨두셔야 이후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음 번호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Tel. 010-8849-2005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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