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현재 2주택자이며 두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하였습니다. B주택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A 주택 1) 취득일 : 2012년 12월 B 주택 1) 취득일 : 2000년 6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르면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이라고 하더라고 매입 시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다고 하는데, A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을 하였더라도 매입 시점 2주택자였기 때문에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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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잔금 등) (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말하는 것은 주택 취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계약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득 당시(잔금청산일 or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 시와 취득 시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면 B주택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음 번호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Tel. 010-8849-2005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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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세대1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시적 2주택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B 주택은 과세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2. 그 이후에 A주택 1주택만 보유하신 상태에서 비과세로 양도하신다면 조정대상지역 아닐 때 매수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서면법령해석 재산-378, 2021.05.07.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된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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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시,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추후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당연히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 B 주택 모두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계약과 취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따라서 두 주택 중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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