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근로소득인데,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매년 몇천만원 이상 해 주셨습니다. 자금 조달 출처 증빙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5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 중 하나로 근로소득을 포함하게 되었는데(최근 5년 총합 세후 2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 문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큰 금액들을 해 주셨습니다(한 해에 7천만원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PCI 시스템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제한 후의 금액을 가용 자금으로 추정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제 근로소득이 자금 조달 출처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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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지출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장소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 앞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은 부동산 자금출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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