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부모님(어머니)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원 차용 후 무이자, 만기일시 상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7월 전세계약(총3억/2억 전세대출)후 부모님께 부족금액 1억(무이자,계좌이체)을 빌렸습니다 25년 7월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만료시 빌린 전세금 1억을 일시 상환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중에 증여일까 걱정됩니다. 1) 23년7월 당시에 차용증을 쓰지 않음.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야하는지?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3) 원금분할 상환하지 않음. 지금부터라도 매달 원금일부를 분할 이체(예 매달 200만원)하고, 만기때 잔액 일시상환하면 되는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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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걱정할 것업이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1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1.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지만, 작성하지 않고 1억을 상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세금이 1억이라면 사실상 볼 일은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3. 아닙니다. 굳이 매월 분할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1억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가 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년7월 당시에 차용증을 쓰지 않음.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차용이 이루어진 당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차용증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당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1억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여도 추후 차입금에 대한 반환이 마무리되어 차입관계가 종결된 것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원금분할 상환하지 않음. 지금부터라도 매달 원금일부를 분할 이체(예 매달 200만원)하고, 만기때 잔액 일시상환하면 되는지? 조만간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굳이 남은 2~3개월간 분할상환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7월 만기일시상환을 진행하시고 1)에 따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해두신 후 내용증명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4) 결론 우선 당시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25년 7월에 동일한 금액 1억 원을 상환한 뒤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채무완납확인서까지 마무리된 이후 채무완납확인서와 차용증에 대해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만들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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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은 지금 계산하신 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되 원금 상환으로 작성 후 남은 기간 최대한 가능한 큰 금액으로 분할 이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2년으로 계산해서 남은 기간에 상환할 금액을 월 이자로 작성해서 이자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금 총 상환내역을 남겨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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