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무소득 프리랜서의 부모·자녀 간 1.5억 차용 구조와 상환조건 문의

수원 규제지역 7억원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매수 예정입니다. 자금은 대략 제 부모님 3억(1.5억 증여+1.5억 차용), 배우자 명의 주담대 3억, 배우자 부모님 증여 1억입니다. 저는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차용 1.5억을 제가 직접 받는 것과 배우자가 제 부모님께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10년 만기, 월 20~30만 원 상환·중도상환·만기 시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무이자와 연이자(1%라도) 중 무엇이 적절한지, 제가 차용 받고 배우자 소득으로 상환 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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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조라면 차용금 1억5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배우자분은 이미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부담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질문자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구조는 자금 흐름상 설명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의 실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10년 이상 장기 만기 후 일시상환 구조는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원금은 만기 상환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부분은 무이자도 가능은 하지만, 차용의 실질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 1% 정도라도 약정하고 매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으면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검토 과정에서도 차용거래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시고, 3~5년 내 원금 상환 계획과 함께 연 1% 수준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은 배우자가 아닌 본인(자녀)이 직접 부모님께 받는 구조가 더 안전하고, 이자는 무이자보다 연 4.6% 이상(국세청 적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이라도 실제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통장에 남아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율과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1억 원 이상 무이자 차용은 세무조사(국세청의 세금 내역 점검) 시 지적받기 쉽습니다. 10년 만기에 월 20~30만 원씩 상환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중도상환이나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이 차용받고 배우자 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가 본인 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원 규제지역 7억 원대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므로 차용 구조가 서류상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식, 이자율 설정, 배우자 상환 구조의 안전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고객센터: https://taxly.s.gy/QbNr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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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 명의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금전거래는 국세청이 '우회 증여'로 의심하기 쉽지만, 친자간 거래는 형식과 증빙만 잘 갖추면 정상적인 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프리랜서로서 신고 소득이 적더라도, 차용증 상에 중도상환 조항을 명시하고 향후 소득 증가나 부부간 증여를 통해 만기 전 원금을 틈틈이 상환해 나가는 내역을 사전에 준비해둔다면 세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족간 거래의 세법상 법정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법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원금 1.5억 원 기준 연 이자 약 690만 원)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무이자 계약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송금 내역이 아예 없으면 계약의 신빙성이 떨어져 원금 전체를 증여로 추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위해 연 1%~1.5% 수준의 최소한의 이자(월 12만~18만 원 선)를 정기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이체하여 금융 증빙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쓰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자금의 흐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모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면 '배우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비과세)를 활용하여 '배우자 소득 → 질문자님 통장 → 부모님 통장' 순서로 자금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이 출금되는 동선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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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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