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세대분리, 부자간 주택매매)

부모님, 저, 동생(30세 이상, B주택 보유, 임대중)이 A주택(20년 주거)에 같이 살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입니다. A주택은 재개발지역 확정이 된 상태이고, A주택(아버지 소유)를 제가 매매할 계획입니다. 감정가 6억4천만원 정도이고, 매매가격 4억5천만원로 매매계약하였고, 구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연말에 명의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동생을 세대분리(원룸으로 이사할 계획)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안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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