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종합소득세 계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홍콩 현지 기업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근로소득과 홍콩의 근로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홍콩에서도 소득세를 납부 예정이므로 한국에서의 납부될 세금 계산 관련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또한 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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