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이틀 뒤 '업종 추가' 시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첫 사업자에 '업종 추가' 케이스) 1.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첫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2. 이틀 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종목 추가했습니다. 3. 그 이후 일주일 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습니다 4.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인한 소득도 감면대상이 될까요? 5.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일어나야 전자상거래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기에 통신판매 신고 날짜를 증빙으로 하여 다퉈볼 여지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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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및 예규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유권해석 및 국세청의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일을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무상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실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일어나야 전자상거래와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업종의 추가'가 감면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창업세액감면에 있어서 의미를가지는 요건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창업'은 사업자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것이며,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사업의 개시를 추단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업당시의 업종이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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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업종 모두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나[조특법 제 6조 10항 4] 창업감면 업종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조특법 시행령 제 5조 23항]으로 하므로 해외직구대행업(5251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세분류상 모두 같은 통신 판매업(5251)이어서 세법에서 말하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항의 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3항]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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