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부부 공동 명의를 한 사람 명의로 변경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집값은 6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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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발생 가능한 세금은 증여세 및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교육세 별도)입니다. 다만, 시가 6억 이하 주택의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 원 이하로, 종전에 다른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부부 간 증여공제 6억 원 이하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 종전 증여내역이 있는 지 판단해보신 후,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시가 판단이 잘 되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취득세 부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무상 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0.3%, 주택 규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0.2%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매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매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증여를 의미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있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므로 3억원 - 3억원(증여세액공제)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4.5%를 부담해야 하므로 12백에서 13백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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