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저도 궁금해요!
04-26
부부 공동 명의를 한 사람 명의로 변경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집값은 6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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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발생 가능한 세금은 증여세 및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교육세 별도)입니다.
다만, 시가 6억 이하 주택의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 원 이하로, 종전에 다른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부부 간 증여공제 6억 원 이하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 종전 증여내역이 있는 지 판단해보신 후,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시가 판단이 잘 되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취득세 부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무상 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0.3%, 주택 규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0.2%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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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매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매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증여를 의미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있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므로 3억원 - 3억원(증여세액공제)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4.5%를 부담해야 하므로 12백에서 13백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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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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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 명의 -> 단독 명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A, B 2명이 아파트 분양권 공동 명의 계약 (지분 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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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시 무피면 양도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발생 세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 증여 시 남남이라 증여세 10% 붙나요? 그리고 무상 증여가 아니라 A가 B에게 3470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이므로 증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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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중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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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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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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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관련 각종세금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2주택 유지하는 것이라면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방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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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부부공동명의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각각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질의하신 내용과 질문 갯수로 봤을 때 개별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료에 비해 절세리스크 관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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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단독 등기한 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면 세금관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비율이 40:30:30인데, 한 형제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목적 등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100% 취득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각 4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형제가 집을 가져간다 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국세청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법령해석과-1370, 2017.5.25.)」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반면, 일단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겠다 는 방식은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아파트는 A가 단독 상속받는다.B, C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A는 상속지분 정산금으로 B에게 ○억원, C에게 ○억원을 지급한다.지급기한(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일정)을 명시한다.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위 정산금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정산금임을 명시한다.특히 분할지급이라면 지급일정, 지급금액, 미지급 시 처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상속은 결국 누가 얼마를 받느냐 보다 왜 그 돈을 받았는지 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내역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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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배우자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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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감면과 부부 증여: 지분 이동이 감면 범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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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국세청,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공동명의 설정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공동명의의 장점양도시 양도가액이 지분율로 나뉘어지고기본공제가 2번 적용되고,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인별로 6억씩 공제가 됩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예전 글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설정을 추천드린바 있는데요,증여가 아니라 취득시에 지분을 설정할 때는 지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답 : 매수대금의 지불액만큼!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때부부가 각각 5억씩 내는 경우지분율을 50대 50으로 반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이상의 지분율을 설정한다면??만약 각각 4억,6억씩 지불했는데지분율은 반반으로 했다면?국세청에서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예외만약, 부부중 한쪽이 매수대금을 모두 냈지만이 대금은 명의만 그 사람의 명의일 뿐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이렇게 공동명의 지분설정도 신경쓸게 있답니다.사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공동명의 지분설정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다른 증여재산이 있을경우 합산될 수 있기때문에잊지말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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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