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건설근로자 노무비 부가세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장에 공사 대기기간이 발생되어 해당 기간동안 손실비용을 정산해주기로 답을 받고 서류를 작성 및 제출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검토 중 노무비 손실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노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논쟁이였고, 주 내용은 노무비의 경우 계상되어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부가가치세(10%)가 발생되는데 이부분을 사정하여 노무비를 계상할때 차감을 해야 하므로 노무비 내역 중 보험료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라는 발주처의 입장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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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비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부가세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본인 회사로 발행요청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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