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상가 미성년자녀에게 지분증여

상가 (시가 15억정도) 대출6억정도 있고 절반은공실이고 절반은 800만원월세받는중입니다 월세받는 부분을 미성년 자녀3명에게 증여하고자합니다 토지분만증여할경우 증여세와 건물분만 증여할경우 증여세를 알고싶습니다. 토지분을 증여하는것이 미래가치상 좋겠지만 미성년이라 세금이 큰경우 건물분만 증여하고싶습니다 스마트한 고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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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유리한 증여는 토지입니다. 시가상승분에 대한 차익은 증여세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증여의 효과가 큰 방법은 월세 받는 상가를 대출 제외하고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모님이 상환하면서 월세의 순유입이 자녀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부채 승계가 되는 부분도 실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2번의 방법이 제일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는 토지와 상가에 대해서 각각 감정가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감정가를 받은 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정가는 탁감을 통해서 무료로 감정가와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군데에 연락을 해보셔서 탁감요청을 해보시고, 그 중 한군데에 공식적으로 감정가를 맡기시면 됩니다. 2. 참고로 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토지의 주인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가의 주인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가의 주인인 부모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녀는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토지를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시가임대료에를 반영해야 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반대로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토지 주인인 부모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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