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증여세 신고 했는데 서류 누락이~

24년 7월에 6천만 원 증여받고 홈택스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했습니다. 25년 2월에 관할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서류가 하나도 첨부가 안 됐다고 당시 증빙서류를 보내 달라고 해서 팩스로 다시 보내 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거 문제 없이 잘 처리된 거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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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잘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 등 금전 증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였고, 부속서류 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체한 내역,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대로 기한 내에 신고만 잘 하셨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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