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7 저도 궁금해요!
06-04
아이계좌 증여세 신고 서류
작년3월에 아이통장에 제가 창구에 가서
현금 천만원 ,수표 천만원 실물 현금으로 통장에 총 2000만원을 넣어주었는데
증여세를 신고 해야한다는걸 몰랐어요
오늘 기한 후로 신고를 했는데 부속자료가 필요하던데 .. 이체내역도 없고 뭘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현금이랑 수표는 제가 비상금으로 오랫동안 만들어 두웠던거라 출금기록이 없어요..
아이 통장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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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자체는 문제없으며, 정상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수증 사실에 대한 간단한 소명자료 제출은 권장됩니다.
특히 현금과 수표 입금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입금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제출 권장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가 부모임을 확인)
- 자녀 명의 통장 거래내역 또는 통장 사본
- 2023년 3월경 2천만 원 입금 내역이 보이는 부분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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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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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녀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증여세 신고
입금하시고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 증여하시는 분을 증여자로 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바로 입금하면 누구한테 받았는 지 모르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만,
2천만원 정도의 증여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물어보시면 그냥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5년간 남편에게 받은 2억을 현금으로 입금하면서(계좌이체×)증여세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지금하면 받는불이익이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거주, 소득은 외국에서 발생하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남편분께 달러를 받을 때 남편분께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증여세는 보통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거주자로 판단 될 수 있게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했는데 서류 누락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잘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 등 금전 증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였고, 부속서류 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체한 내역,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신고 제출서류 문의?
1.수증자 통장 이체확인증(증여자 성함 입금자로 나오는) 발급하시면 됩니다.
2회에 걸쳐서 입금 했다면 2회 모두 뽑으셔서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로 제출 하시면됩니다.
2. 결혼자금 증여시 혼인신고서와 이체확인증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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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해외금유계좌 신고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계좌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마다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국세청이 발간한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역외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47조입니다. 명단공개와 신고포상금은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제8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신고하셨더라도, 계좌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 ·■ 나는 신고의무자일까? 4단계로 확인하십시오-국세청 책자는 신고의무 여부를 네 단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단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025.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지 확인합니다.-거주자란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단계,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3단계,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4단계, 202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2026년 6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7가지 유형, 올해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①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②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③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④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관련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자⑤ 국제기관 근무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⑥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⑦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이 중 ⑥번과 ⑦번은 2025년 보유분, 즉 올해 6월 신고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특히 ⑦번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한국과 상대국 양쪽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이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②번 재외국민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일 때 면제되었으나,2026년 신고분부터 182일 이하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이던 분은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무엇을, 얼마로 신고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신고대상이 되는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①예·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거래 계좌 ④가상자산 거래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계좌입니다.-그 계좌에 들어 있는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자산입니다.-여기서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책자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신한은행 뉴욕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지만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신고금액 계산 방법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을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월 말일마다 보유 중인 전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보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정한 뒤,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자산별 잔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산정합니다.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상장채권·가상자산은 그 시각 현재 수량에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집합투자증권은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 보험상품은 납입금액, 그 밖의 자산은 수량에 시가(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를 곱한 금액입니다.-외화는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잔액 산정의 기준시각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해당 국가(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기준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금융부채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좌가 (-)라고 해서 다른 계좌 잔액에서 빼주지도 않습니다.-연도 중에 개설되었거나 해지된 계좌라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전에 이미 해지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신고 시기와 방법-신고기간은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보유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잔액증명 등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신고서에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 정보, 계좌번호와 금융회사 이름 및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그리고 계좌관련자(명의자·실질적 소유자·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기재합니다.-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 최고금액란은 원화 평가액으로 기재하며, 기준일 현재 각 계좌 잔액은 외화와 원화 평가액을 모두 기재합니다.-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내국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신고하신 정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서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국세청 책자의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부부가 8억 원인 계좌를 각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보유한 경우 각자 4억 원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8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관련자나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기획재정부도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 4. 26.).· ·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첫째, 미(과소)신고 과태료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한도는 10억 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이 10%·10억 원 한도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0~20%, 한도 20억 원이었습니다.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 2. 11.).-그리고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억 원짜리 계좌를 누락했다면 연도별로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둘째, 미(거짓)소명 과태료입니다.-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56조 제1항),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여기에 더해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셋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넷째, 다른 사람의 제보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탈세제보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과 함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 ·■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십시오-신고는 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1년 이내 70%, 2년 이내 50%, 4년 이내 30%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신고한 경우는 여전히 공개 대상입니다.-과태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유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건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때 20% 감경된 자진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다만 한 번 종결되면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는 것만 모았습니다Q.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Q. 해외 증권계좌에 국내법인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내법인의 DR도 대상입니다.Q.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포함되어 2023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Q. 콜드월렛 같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 없이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자가 판매한 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Q. 배우자와 자녀 계좌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좌 잔액은 본인 것으로 합산해야 합니다.Q.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 중이거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라면 면제됩니다.Q. 2025년 6월에 이미 신고했고 그 뒤 잔액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Q. 2025년 11월에 폐업한 법인도 202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면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계좌는요?→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그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Q.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증빙을 첨부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56, 2014. 1. 21.).· ·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5가지1. '계좌별 최고잔액의 합계'가 아니라 '합계액이 최대인 날의 잔액'입니다.-매월 말일마다 전체 계좌를 합산해 표를 만들어 보시고, 합계가 가장 큰 달을 찾아 그 달 말일 현재 보유한 계좌만 신고하십시오. 실무상 누락의 상당수가 이 계산 착오에서 나옵니다. 다행히시행령 제147조 제7항의'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 6. 3.).2.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둘 다 신고의무자입니다.-차명계좌,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계좌 등은 실질적 소유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과거 미신고분은 연도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여러 해에 걸쳐 누락하셨다면 그만큼 과태료 부과 횟수도 늘어납니다.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연도는 부과할 수 없지만, 그 안의 연도라면 지금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4. 국외소득 신고와 세트로 점검하십시오.-계좌만 신고하고 이자·배당소득이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쪽에서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5. 상속받은 해외계좌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계좌를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계좌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 7. 27.).· · ·■ 6월이 오기 전에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제53조(신고의무), 제54조(신고의무 면제), 제55조(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과태료 부과 전 소명), 제57조(비밀유지), 제90조(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47조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 지급), 제85조의5(명단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4조의2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법인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 4. 26.), 동 -228(2019. 6. 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2026. 2. 11.)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 10. 30.), 서면법규과-56(2014. 1. 21.),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2017. 7. 27.)#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역외탈세 #해외계좌신고 #해외주식세금 #해외가상자산 #미신고과태료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재외국민 #체약상대국거주자 #실질적소유자 #공동명의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국외소득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세무상담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기본적으로 찾기 쉬우신것은 이 아래 두가지 입니다.취득시/양도시 매매계약서취득시/양도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내역그리고 아래 두가지 중 취득세는 잃어버리셨어도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추가적으로 취득세 납부내역 - 구청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법무사비용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추가적으로 자본적지출이나 명도비용 등 자산 가치를 현격히 증가시키거나자산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해당 내역도 챙겨두시면 됩니다.

회계서비스
해외금융계좌신고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신고대상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2. 신고방법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3. 사후검증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