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아 홈텍스 통해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5000만원은 '26.1월에 받고 1억은 '26.2월에 받아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 1억 따로따로 신청하였으며 증빙서류도 각 신고에 맞는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에 한가지 문구가 걸려 문의드립니다.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문구와 같이 2월에 받은 1억 증여 신고서에 기 제출한 5000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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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문구는 기존 신고를 다시 했을 경우입니다. 26년 1월에 받은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한다면 기존 신고내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2월에 증여세 신고시에는 2월 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되며, 1월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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