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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양도소득세 예전신고시 합산신고 누락
2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각각 개별신고는 정확하게했으니 합산신고를 누락했습니다. (2번째 신고시 1번째신고 금액 합산누락)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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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정신고의 개념 자체가 예정신고한 자산들을 묶어 진행하는 것이며 무신고 혹은 누락시 예정신고의 누진과세와 확정신고의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정신고에 관한 법령을 보면 1. 1건당 예정신고 계산 2. 2회 이상시 합산계산으로 나눠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2항에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는 단건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확정신고시 수정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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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에 발생된 양도건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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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신고를 각각했으면 확정신고기한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했으면 확정신고를 않해도 되는데 신고를 한번 더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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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양도건에 대해 예정신고 기한까지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였다면,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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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는 MB정권 때 세법개정으로 예정신고 유도를 위하여 종전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삭제하고 예정신고 누락시 신고누락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산신고시 합산하더라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면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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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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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신고시 이동평균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 사실상 예규상으로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22년도부터 이동평균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입선출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일관된 방식으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후 종합소득 신고시 근로소득, 양도세 신고방법
맞습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 나머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소득세
종소세 이중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두 증권사 합산 /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1년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A+B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A와 B의 매매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1월 전자외세금계산서 부가세수정신고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행된 부분이면, 가산세 없습니다. 경정청구기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기장 희망시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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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센고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 까지직전연도(1.1~12.31)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사업장현황신고에 누락되는 매출액은 어떡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사업자현황신고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수입금액을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됩니까?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정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직전 주택임대수입 4,800만원 초과시 한정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기한 후1개월이내 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기재를 합니다.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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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1. 개요자금출처조사는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 세무조사 내용<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2> 사실관계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해당 조사기간 중 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2. 가족간지속적인 우회증여3. 사업소득에 대한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4. 가족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쟁점사항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 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2.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4. 2020년 이후 부분 조사범위 확대 여부(1) 증여세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사례]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 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3) 조사범위 확대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4> 정리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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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1. 개요자금출처조사는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 세무조사 내용<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2> 사실관계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해당 조사기간 중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2. 가족간지속적인 우회증여3. 사업소득에 대한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4. 가족간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쟁점사항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2.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4. 2020년 이후 부분조사범위 확대 여부(1) 증여세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사례]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3) 조사범위 확대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사실관계에 따른 세액조사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950,000,000원약 500,000,000원<4> 정리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