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차용증 및 주택자금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가족간 증여나 차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로부터 2억 차용 이후 2-3년 이내 일시 상환 예정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 또는 4.6% 미만인 2%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2) 차용 받은 자금으로 제 3자에게 투자목적의 재차용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제 3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한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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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 또는 4.6% 미만인 2%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2% 이자율을 설정하여 이자를 주고받더라도 세법상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에 대해 27.5%(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차용 받은 자금으로 제 3자에게 투자목적의 재차용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넵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목적을 기재하고 해당 목적에 따라 차입금을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제 3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한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ltv 및 dsr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대출 외 개인에 대한 차입금에는 별도로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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