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시 자급조달계획 문의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11억에 매도 후 공동명의로 아파트 14억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그 내용이 좀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2. 공동명의 지분을 50:50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자금비율도 50:50에 맞춰야하나요? 비율을 맞추려면 배우자간 증여를 해야하는데 쓰고 맞추는게 좋을까요?(증여금액은 6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명의로 주담대 받을예정인데 그 금액도 반반 나눠써야하나요? 3. 가족간 무이자차용을 1억7천정도 생각중인데 월50씩 5년으로 차용증작성해서 내용증명받고 매달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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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의 경미한 변경은 실무상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의 소폭 변경이나 일시적인 상환방식 변경 등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무상 증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실행한 경우 * 자금 출처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금’으로 기재한 경우 * 지분 비율과 자금 분담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2. 원칙적으로 ‘소유지분 = 자금분담비율’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을 초과해 받은 자금은 배우자 간 증여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인데, 실제 자금은 남편 100%, 아내 0%이면 → 아내가 7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실제 자금도 50:50으로 분담 자기자금, 대출금, 차용금 등을 합산하여 분담 아내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본인이 이자·원금을 실제로 부담하면 자기분담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자금이 다를 경우 배우자 증여세 신고 예: 남편 자금 10억, 아내 자금 4억 → 아내가 50% 지분을 취득한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3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다만, 증여재산공제 6억 이내라면 실제 납세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됨 → 소명 대비용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번의 금액으로 아내 자금이 부족하다면 차용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의 연이자 설정하고, 이자는 매달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작성하시려면 꼭 지급내역을 월마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획이므로 얼마든지 변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소명 자료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2. 명의비율에 따라 자금비율도 맞춰야하고, 말씀하신대로 증여를 해서 맞춰야 한다면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담대 실행 받는 명의는 두 분 중 누구여도 상관없으나, 원리금 상환은 명의 비율대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3. 네 본인 상환 능력 내의 금액(급여-생활비 등 차감 후 소득 한도)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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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그 내용이 좀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추후에 달라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진 내용 확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세법상 이슈가 있다면 세법상 이슈 해결이 필요합니다. 2. 공동명의 지분을 50:50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자금비율도 50:50에 맞춰야하나요? 비율을 맞추려면 배우자간 증여를 해야하는데 쓰고 맞추는게 좋을까요?(증여금액은 6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명의로 주담대 받을예정인데 그 금액도 반반 나눠써야하나요? 지분율과 자금비율을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즉 자금을 5대5로 부담해야 하기에, 종전 부동산 처분대금이 단독명의로 남편분에게 귀속된다면 일부 증여를 통해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두 분 같이 상환하신다면 각각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 명의 계좌에 대출 원리금상환일 전 날 기준으로 절반(다른 명의자 지분)을 자동이체를 통해 이체하는 등 방식으로 대출금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가족간 무이자차용을 1억7천정도 생각중인데 월50씩 5년으로 차용증작성해서 내용증명받고 매달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금액이긴 합니다. 다만 원금만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추후 잔금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상환 스케쥴을 작성하여 차용증에 별지로 첨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후 상환은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 분할상환 + 특정월,일에 1천만 원 추가상환 등 스케쥴표로 만들어둔 후 이에 따라 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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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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