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차용증 작성 후 금액 상환 문제

친구에게 2억을 받아야하는데 빌려준 내역은 없는 상황이고, 차용증 작성 후 최소 이자율 5%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에 문제는 없을까요? 친구 사이인데 이자 없이 차용증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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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없이 돈을 받은 경우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친구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지만, 이전에 빌려준 내역이 없다면 사실상 친구가 준 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는 차용 관계 증빙 없이 자금이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설정 시 실무 판단 이 시점부터라도 정식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이자 지급과 상환이 함께 이뤄진다면 과세당국에서도 증여가 아닌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율: 국세청 기준 연 4.6~5% 수준이 일반적 기준 → 연 5% 설정은 과세관청도 실질 차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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