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주택 증여 시 대물변제·분할대출·부담부증여 방식의 적용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자 A가 자녀 B에게 주택을 증여하려 합니다. 분상제 실거주의무 종료 시점인 2029년에 증여가 가능하여, B가 미리 잔금일부와 5년간 대출 원리금 약 1억 원을 대납할 예정입니다. 단 이를 단순증여로 처리할 경우 역증여 및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B가 A에게 무이자 차용증을 통해 분할대출(잔금·원리금 대납) → 5년 후 주택 지분(1억 원 상당) 대물변제 + 나머지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조가 실무상 적용 가능한지, 현재는 차용증만 작성해두면 될지, 혹시 더 나은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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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증을 통해 빌린 차용금액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채무는 제 3자의 채무가 아니고 증여받는 수증자로부터 빌린 채무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수증자가 제 3자에게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어야 하는데, 이는 수증자 본인의 채권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차용금액을 상계하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매매'이어야 합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매매자금에서 과거에 빌려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 즉, 매매일 경우에만 차용증상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4.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저가매매가 가장 세금이 덜 드는 것입니다. 저가매매란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 나도록 매매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보다 훨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께서 말한 역증여 및 이중과세 우려는 실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대물변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이고, 자칫 역증여로도 재차 판단될 수 있어 세무상 이중과세 우려가 크므로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 추후 부담부증여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세무리스크 최소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실익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대안은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납은 모두 채무라는 구조로 처리한 후 증여 시점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하거나 혹은 부담부증여의 부채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특히,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하시려면 차용증에 연 이자 1% 등을 설정해서 월마다 자동이체로 이자를 수령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관청의 해석 시 ‘단순 증여’가 아닌 실질적 금전대차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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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로부터 잔여 대출원리금을 차입하고 이후 해당 차입금을 동일한 가치의 주택 지분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대출 원리금을 B가 직접 상환할 경우 A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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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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