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매매 방법문의

토지 부담부 증여관련 모친으로부터 토지(근생시설분류)와 토지에 잡혀있는 대출을 동시에 증여 받고자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토지 정보 - 공시지가 2억 - 추정 시가 5억(토지 매입 후 20년 이상 월세를 받던 토지라 실거래 내역 없음.) - 대출 2억 - 10년내 5천 증여 받음 1. 장기간 거래가 없을 경우에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산출하는지 궁금하며, 3. 상기 경우에 모친과 저의 세액항목과 세금이 궁금합니다.(저가매매가 더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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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 증여의 경우 토지의 경우 증여시 재산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보다 대출금액이 더크면 대출금액이 평가액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2억인데 대출이 2억인 경우이므로 부담부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만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저가 양수도 방식 이용시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시는 경우 저가 금액은 2억*70%= 1.4억원이 됩니다. 근데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대출을 나누어서 승계해야 하는 등 복잡하니 그냥 정상가액으로 양수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더 나은 방안 입니다. 이 경우도 양도세만 발생합니다. 위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이 양도세만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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