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어머니 집을 자녀가 매매할 때

어머니가 2주택자인 상태입니다. 빌라 2개 다 취득한지 25년 넘었구요. A빌라 안양 인덕원역세권, 공시지가 1.73억 매매시세 2.4억 (3개월내 거래x) 과거 3년간 실거주 B빌라 (투기지역) 서울 방배동, 공시지가 2.06억 매매가(21년) 3.85억 (3개월내거래 x) 실거주 한적 없음 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오래전에 구입하셔서 살때 가격은 기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또는 b빌라를 팔경우 어머니가 낼 양도세가 궁금하고 자녀가 매매시 양도 or증여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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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취득가격 정보가 없다면 과거의 취득가격은 양도가격(시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구입당시 기준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거래일 당시 시가(거래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가격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A와 B주택의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A주택(시가 2.4억 가정) : 27,160,000원 B주택(시가 3.85억 가정) : 55,290,000원 취득세 A주택(시가 2.4억 가정) : 9,600,000원 B주택(시가 3.85억 가정) : 15,400,000원 2. 양도할 경우 과거 취득가격을 계산해야 하지만 취득가격을 0원으로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참고삼아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A주택(시가 2.4억 가정) : 약 4,700만원 B주택(시가 3.85억 가정) : 약 8,900만원 취득세 A주택(시가 2.4억 가정) : 2,640,000원 B주택(시가 3.85억 가정) : 4,23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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