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양도세/취득세 제3자가 내주면 증여인가요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각 양도세/취득세를 제3자(예:부모)가 내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조사나올 수 있는 건가요? 취득세는 내줘도 된다/양도세는 내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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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비용은 명백히 취득자의 부담입니다. 이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제3자(부모 포함)가 내주면, → 해당 금액만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대납은 당연히 증여가 맞습니다. 일반 취득 대금보다는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처리됩니다. 즉, 양도세, 취득세를 제3자(부모)가 납부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될 경우, →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조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실익이 없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대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금 증여를 하고, 해당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대신 납부해준 즉 대납한 증여세액도 증여로 보아 재차과세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모두 본인이 내야할 의무가 있다면, 본인이 수행할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대신 해준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납하는 가액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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