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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차용증 무이자
1.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지 1년이 넘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5000만원 증여라고 기입해도 될까요?
2. 5000만원 비과세인데 굳이 신고하여야 하며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3. 차입금: 부모님께 3000만원 무이자+ 예비배우자 2.17억원 기입하려는데
2.47억원으로 기입하고 직계존비속& 그밖의 관계 둘다 표시하면 될까요?
4. 부모님께 5000만원 비과세 받은것으로 인하여
차용증 작성한 3000만원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5. 예비배우자 2.17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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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지 1년이 넘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5000만원 증여라고 기입해도 될까요?
넵 증여로 기재하셔도 되고, 현재 예금액 상태라면 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2. 5000만원 비과세인데 굳이 신고하여야 하며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국가에서 신고내역을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원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입금: 부모님께 3000만원 무이자+ 예비배우자 2.17억원 기입하려는데 2.47억원으로 기입하고 직계존비속& 그밖의 관계 둘다 표시하면 될까요?
넵 차입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칸에 부모님, 예비배우자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모님께 5000만원 비과세 받은것으로 인하여 차용증 작성한 3000만원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5. 예비배우자 2.17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가능한가요?
친족,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일정 차입금 이상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4와 동일 답변)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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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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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에서 차용증 관련 질문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시 질의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50% 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설명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전세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소명이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3.4. 이 내용은 결국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예를 든다면 5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5억*4.6%-1,000만 원인 1년에 1,30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0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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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증 작성시 질문
1~2.
차용증은 실제 돈을 차용한 날 즈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빌리시는 날(계좌 이체 받는 날)즈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 증여(자금조달계획서)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2. 각각의 채권자로부터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을 12%로 설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을 남편분께서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 되며,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시 질의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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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 가능한 금액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자금조달계획 중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에 해당 상담사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Q.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출처 : 택슬리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 돈을 빌릴 경우 이 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합으로 하는 건가요?두 명에게 총 2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는 안되는 것인지요?A. 고유빈 세무사 답변출처 : 택슬리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정리하자면, 규정 자체로만 볼 때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에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각각 2억 이상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각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2.17억 원 이하의 차용관계에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차용관계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제3자와 동일한 차용관계로서편법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원리금의 상환, 적정한 차용증 형식 등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춰야 추후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해 차입관계임을 인정받기 수월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정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의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판단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기에 채권자의 구분은 별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대여금액이 각각 실제 채권자로부터 온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차용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는 '그 밖의 차입금' 중 특히 가족 간 차입금의 경우 편법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차입금 이자는 조금만 받아도 괜찮을까?
자금조달계획을 하시는 분들 중 가족 간 차입금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시면 다들 규정과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알려진 2.17억 원 이상 차입을 할 때 이자를 적게 주고받아도 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자녀에게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될까?세법상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적정하게 연 4.6% 정도의 이자를 주고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자를 적게 주고받거나, 많이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법에서는 4.6% 적정이자율로 모든 거래를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2억 원에 대해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적정이자는 9,200,000 원이 되고, 이는 연간 1천만 원 미만이기에 2억 원 정도를 차입할 때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관계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억 원 정도 빌려준다면 이자를 얼마나 설정해야 하나요?앞서 연간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따라서 3억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한 최소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구분금액금액차입금300,000,000500,000,000적정이자율4.60%4.60%연간 적정이자(차입금 * 적정이자율)13,800,00023,000,000기준금액9,999,9999,999,999최소 이자(연간 적정이자 - 기준금액)3,800,00013,000,000최소 이자율(최소이자 / 차입금)1.2667%2.60002%적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서 기준금액인 1천만 원을 차감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