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에서 차용증 관련 질문

주택가액 10.5억 가량의 송파구 (과열지구)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전세 약 4.5억 잡고 6억에 대한 자금조달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주식 및 채권 약 6500만원 저금 및 파킹통장 2500만원 현금 약 1000만원 증여 1.6억원 해서 현금 현재 2억 6천만원이 마련되어있고, 부족한 3억4천만원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지불하려고합니다. 가족아닌 지인2명 1. 두명에게 2억원 / 1억4천만원 나눠서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 2. 1억4천은 꾸준히 상환, 2억원은 6개월뒤 일시상황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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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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