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소득을 증여받아 국내 부동산 매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주소는 있지만, 세르비아인 남편과 아이와 세르비아에서 거주하고있고, 한국은 1년에 두달 미만 체류하고 있으니,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남편이 현지에서 소득한 돈을 남편 현지은행 계좌에서 제 현지은행계좌로 이체받고, 그 돈을 찾아서 현금(한화 2억 남짓)으로 한국에 가져갈 예정인데, 비거주자는 증여세 면제가 없다고 하던데, 1.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국내에 신고시, 증여받은 시점과 국내반입 시점 등이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3. 준비서류 등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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