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 저도 궁금해요!
05-24
간이과세자 전환 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 대상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사무실 분양 받을 당시 약 2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약 2천만원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토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토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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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간이전환시 조기환급 토해내나요?
차량의 경우 4과세연도가 경과되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기 2기, 22년 1기, 2기로서 4과세기간이 경과되었네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후 간이과세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 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몇일 전 부가기체세를 공제받고, 이번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유지가 되며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의 산식처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이므로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매입 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거의 지지 않아 매입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부분이 매출이 되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10%)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입 누락 및 조세포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10% 감액된 가액으로 거래하시는 편이 유리하나... 소득세에서의 지출 증빙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사업자 등록 |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매출기준 초과하시면 자동으로 전환되며 세무서로부터 전환과 관련된 우편을 받으실 것입니다.
Ex) 2022년 1월 개업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매출기준 초과 가정)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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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재산세,부가세 - 오피스텔] 세율, 매입세액 공제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상 처리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부세상 오피스텔이주택이면, 주택+부수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대상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사무실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아래 표 참조)따라서,①오피스텔이 주택이면, 다른 아파트,단독 등과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②오피스텔이 사무실이면, 해당 건물은 제외한 부속토지만다른 상가 등과 합산하여80억원을 공제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종부세 주택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다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결과적으로 주택법상의 정의를 종부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따르는 것인데,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준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르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정의】3.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 제2조 【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취지의 하기 재산세 조세심판원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조심2017지0884, 2017.10.13. (세목) 재산세【결정요지】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3. 심리 및 판단(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산세의 경우,오피스텔이 업무용 분류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세표준이 3억(주택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 주택분으로 과세됨이 유리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건축물: 공시가격 * 70% * 0.25%-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 (아래표)그러나, 재산세는 유리하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2.부가가치세법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면 과세용역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분양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왼공 이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경우에 당초 환급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오피스텔을 일반 임대로 사용하다가,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일반임대업으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중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산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322 , 2014.04.11[ 제 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 신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납부할 금액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다가,다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주거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업무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 주거용 전환으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 부가2013-43 2013.02.15【제목】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정리하면,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종부세와 재산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합산되고 중과 주택수의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주거용 구분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동일한데,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따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유리하나종부세의 경우, 주택분에 합산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나, 일반 건물의 임대는 과세이므로당초 분양받을시 일반 임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① 완공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② 완공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 주거용으로 전환 임대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반대로,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중 일반 업무용 임대로 전환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법인세
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류모씨는 최근에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꼬마 빌딩 한 채이긴 하지만 아내와 지분을 50 대 50 으로 하고 이 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로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아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 부동산 임대법인이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사진 Rawpixel]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지방세법 제 13조에서는 취득세의 중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추가로 중과되는 세율의 계산법도 복잡하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임대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 건물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임대 건물 내에 있거나, 대표가 그 임대 건물로 출근을 한다거나 관리 인원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본점·주사무소 등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주의하여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다. 몇 번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취득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관리부동산은 취득자금이 크게 소요된다.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게 느껴지게 된다.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고기한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으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부동산 법인의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많다. 먼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최고 45%를 내게된다.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므로 이 부분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법인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이밖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의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수준으로 적용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제한되며, 처분손실에 대한 인정 한도도 400만원이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현행 부동산 세금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절세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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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반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분들의 문의가 특히 많아집니다.수천만 원을 환급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그 환급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다시 내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세금 혜택이 아니라, 과세사업을 전제로 한 선(先)정산이기 때문입니다.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어떤 의미일까?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해당 오피스텔을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사무실 임대업무용 사용과세 대상 임대사업이처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형태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분양 단계에서 부가세를 먼저 돌려주는 구조입니다.문제가 되는 순간은 ‘주택 임대’로 바뀔 때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오피스텔 분양→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되지 않음→ 전입 가능한 주택 임대로 전환이 시점에서해당 오피스텔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결국,환급을 받았던 전제가 깨지게 되고이미 돌려받은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주택 임대로 전환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나온 사례오피스텔을 분양받아과세 임대(사무실 임대)를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입니다.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 되지 않아전입이 가능한 주택 임대(면세사업)로 전환하면서실제로는 과세사업을 중단했지만,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면세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그대로 두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어차피 부가세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이미 과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면세 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부가세 환급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그 결과로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즉,“주택 임대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환급 상태를 유지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매각이나 폐업도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 전환뿐만 아니라매각이나 폐업 역시 같은 구조의 문제를 만듭니다.예를 들어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과세사업을 중단하거나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이 역시 더 이상 과세사업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서환급받았던 부가세를 그대로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그래서매각 시점이나 폐업 시점에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환급 = 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부가세 환급은소득세처럼 ‘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사업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잠시 먼저 정산해 준 세금에 가깝습니다.따라서,주택 임대로 전환하거나매각을 하거나폐업을 하게 되면환급받았던 부가세가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부가세 환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환급 이후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그리고 매각·폐업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환급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이거나주택 임대, 매각,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결정 전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