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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간이전환시 조기환급 토해내나요?

2021년 일반과세 개업 1분기 부가세때 차량으로 인한 환급 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 간이 (세금계산서발행) 전환 통지서가 왔는데 2년지난 시점에서 환급받은거 토해내는지요? 만약에 안 토해내면 간이 전환이 더 유리한가요? 운수업이며 매입은 유류보조금 외 크게 없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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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4과세연도가 경과되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기 2기, 22년 1기, 2기로서 4과세기간이 경과되었네요.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정자산관련 환급액이 있을 경우 일부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일부인 이유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있으므로 그 해당분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 납부하게 되십니다 부가세신고대행 및 기장에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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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라면 25%씩 상각될 것이므로 2년이 지난 지금 환급부분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 전환이 대부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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