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형제간 차용, 원금보다 더 받았을때 (부동산 자금소명 중)

현재 구청에서 온 부동산 자금소명 중입니다. 상황은 22년도에 친동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무이자로 작성, 공증은 x) 22년도말에 2500만원을 돌려받고 24년도말에 나머지 2500만원과 집산거 축하한다며 1000만원을 얹어서 총 3500만원을 한번에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깜빡잊고 증여신고를 못했는데요. 1) 추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로보아 비과세로 보나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2)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동생에게 1천만원을 돌려줄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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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응 중이시고, 친족 간 자금거래 및 일부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확히 판단드리겠습니다. 1. 1,000만원은 이자소득인가? 증여인가? (1) 이자소득 여부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25)으로 보려면, 명확한 약정 또는 암묵적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명목으로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연이율 또는 일정한 주기적 지급 형태 등이 전제돼야 합니다. → 본 건은 차용증 상 무이자, 이자 명시 없음, 상환 시 일시적 추가 송금이며 금액의 성격을 “집 산 축하금”으로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증여 여부 판단 세법상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친족 간 계좌이체, 특별한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은 통상 증여로 간주합니다. 동생으로부터 집 구입 시점에 1천만원을 일시불로 받은 점, 별도의 계약이나 용도 없이 계좌로 받은 점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지금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로 볼 여지 (1) 실무상 세무서·지자체는 '사후 반환'을 증여 부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자금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후 사후 반환된 경우에는 → 형식적으로 돌려줬더라도 “일시적 증여 후 반환”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다만 아직 소명 단계이고, 자산 취득에 해당 금액이 명확히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 신속히 반환하고, 해당 계좌 흐름, 반환 사유, 대화 내용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실질 증여가 아니었다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로보아 비과세로 보나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증여로 보아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이자 명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이자로 볼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의 금액 자체도 큰 것은 아니며, 원금 상환이 모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기에 차입금에 대한 상환내역과 증여를 각각 별도의 거래로 구성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누계 증여액이 없다면, 해당 증여 1천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도 세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동생에게 1천만원을 돌려줄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금전 증여는 반환에 따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동생분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환하는 거래를 구성해볼 수는 있지만, 실질에 부합하지 않기에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말씀 주신 사항으로만 보았을 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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