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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세입자 전입시 불이익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전입 조건은 세가 나가지 않아 전입조건 문의가 오고있는데 전입조건으로 계약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뱉어낼 예정이고 대출 문제로 일반임대사업자는 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임대를 했을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강제로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될수 있나요? 2. 폐지가 강제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무실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소득공제시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 폐업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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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지는 되지 않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면세 전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는 폐업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을 면세로 발행하시고, 월세 계약서를 구비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이제 안 쓰실 계획이라면 폐업해야 되지만, 그냥 두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신고 의무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임대를 했을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강제로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될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므로 과세사업자는 폐업하라고 할것입니다 2. 폐지가 강제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무실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소득공제시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택으로 하시거나 업무용으로 하시거나 둘중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대출상환하고 주거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3. 폐업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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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실적으로 대략 2년 정도 지행될 경우 강제 등록말소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는 임대인 피해 없이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자료로 공유되므로 월세 소득공제 신고 시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당장 폐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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