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증여신고일자와 증여세 납부일자 문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3월15일에 증여를 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나요? 만약 증여신고를 일찍하면 증여세도 일찍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찍 신고해도 증여세납부는 6월30일까지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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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미리 하시더라도 납부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내에만 신고하시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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