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아이계좌 증여세 신고 서류

작년3월에 아이통장에 제가 창구에 가서 현금 천만원 ,수표 천만원 실물 현금으로 통장에 총 2000만원을 넣어주었는데 증여세를 신고 해야한다는걸 몰랐어요 오늘 기한 후로 신고를 했는데 부속자료가 필요하던데 .. 이체내역도 없고 뭘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현금이랑 수표는 제가 비상금으로 오랫동안 만들어 두웠던거라 출금기록이 없어요.. 아이 통장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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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자체는 문제없으며, 정상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수증 사실에 대한 간단한 소명자료 제출은 권장됩니다. 특히 현금과 수표 입금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입금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제출 권장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가 부모임을 확인) - 자녀 명의 통장 거래내역 또는 통장 사본 - 2023년 3월경 2천만 원 입금 내역이 보이는 부분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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