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조모에게 저가양수 (아파트)

97년 12월생 교사3년차 특수관계(조모->손자) 저가양수거래 매매 실제매물거래액 24년 10/04 27층 거래금액 70,000 7억 기준으로 잡아서 5억에 매매거래하려고함. 임차인 26,500 만원 필요자금 23,500만원 자기자본:6천(대학교 장학금과 과외비포함), 회사대출:3천 부모님 차용금:15,000만원(무이자로 10년 상환,매년 보너스로 500만원상환=>10년 5,000만원,1억=>매월 84만원 상환할 것 임)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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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 저가 양수도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해 저가로 양수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 내에서 거래가를 설정하면 저가 양수도는 과세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억과 5억의 차이가 7억의 3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실제 부모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매매가와 임차보증금을 뺀 2.35억이 실제 소명해야되는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기자금과 회사대출은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 차용금은 1.5억 원으로 무이자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원금 상환을 매월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세팅으로 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후 원금 상환은 필수적이고 실무적으로는 5년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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