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저도 궁금해요!
06-04
자금조달 계획서 어려워요.
엄마가 21년에 제게 1억5천을 꾸시고(제 아파트 매매대금중 차용증 없이 .80대이시고 저역시 외국에 오래 있었어서 몰랐어요) 이번에 엄마가 집을 파시면서 1억 5천을 상환하고(7월18일 잔금) 저는 그 상환금.예금액 . 대출을 받고(남편) 엄마가2억 증여해 주신대서 아파트매매(8월 1일 잔금예정).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될 당시엔 증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증여에 적으면 될까요? (계약금은 넘어간 상태) 또 4년전 꿔드린 1억5천이 계좌거래내역에 있는데 다른 뭘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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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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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공동명의 비율
남편분과 아내분의 자기자금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남편분 명의로 실행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동일하게 지분율에 따라 5대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남편 : 2억(예금) + 3억(주담대)
(2) 아내 : 2억(예금) + 3억(주담대)
또한 실제 상환 역시 절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상환이 각각 자금으로 지분율만큼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나중에 실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매매과정을 다 체크한다고 하는데, 실제 자금조달계획을 있는 그대로 써도 되는지 등 어떤 점을 유의해서 작성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출받은내역과 현금보유액으로 5대 5가 안되나면 차액을 부부간증여세신고를 세무서에 하셔서 5대5로 만들면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입주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1. 입주권 자금조달계획
(1)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수하시는 경우 입주권 거래는 토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는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때 토지 상태 거래에 대해 작성하는 금액은 (권리가액 + 프리미엄)입니다.
(2)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금액은 총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 매수가액으로 작성하였기에, (1)에서 작성했던 토지 취득에 대한 금액(권리가액+ 프리미엄)을 6번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1) 입주권 취득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2)에서 전체 총 금액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이 필요한 금액은 모든 절차를 통틀어 부담한 총 금액이 됩니다.
2. 인당 기준입니다. 부모의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야 한다는 예규도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지만, 제 3자의 경우는 모두 각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기존 주택 매도에 따라 중도금을 받으신 경우로서 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시는 경우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6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금액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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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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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려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미제출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이므로 반드시 계획서 제출 기한 내에 모든 증빙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서에 증여예정금액과 증여세 신고예정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이자지급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로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6억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0.76%이상입니다.
3. 본인 자금으로 지불하신 것이라면 자기자금의 금융기관예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대출 후 부부 증여시 작성방법
주택 거래 시 공동명의 등기를 하기 위해 고민이 깊으신 것 같네요.
문의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주택담보대출 3.5억원, 와이프 증여 3.5억원으로 적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의 사안들을 꼭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자금용도 위반 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조달하는 약정 시에 자금사용용도를 구분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은 약정 위반으로 자금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시 관련하여 문의하여 위와 같이 자금사용이 가능할 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어 좋은 주택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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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의 90%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간혹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분양권은 물론 입주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신축 아파트 청약 분양권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직 주택이 아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2017년 8·2대책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및 입주권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계약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오피스텔도 제출대상일까요?정답은 X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업무용으로 동일합니다.오피스텔을 통한 투기도 가능하기에 논리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실질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법은 별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피스텔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엮어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참고) 토지나 상가 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토지나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거래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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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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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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