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부모 명의 주택 자녀가 받을시 절세 방법

자녀; 1주택 소유 중, 26년10월부터 매매 가능 부: 2019년 현재 거주중인 주택 매입, 25년 청약당첨되어 계약 26년 3월 등기되면 2채됨 아버지가 당첨된 주택이 자녀 집에 가까워서 아버지가 1-2년 실거주하시다가 자녀에게 양도하실 계획인데 증여하는게 나을지 매매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덧붙이면 아버지는 현재 계약금 조달이 곤란하여 자녀가 1.1억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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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 vs 증여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양도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양도로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1.1억(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남은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상계를 하고 차액만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3. 참고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에는 66%,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할 경우에는 최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양도로 하는 것이 증여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지만, 취득자의 자금부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당첨 후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님들께는 분양권 당첨시 최대한 빨리 증여(또는 부담부증여, 양도)를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25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으므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중 가장 적은 세액을 산출한 이후 명의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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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vs 매매: 방식별 분석 : 청약 당첨 당시에 비해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증여 방식과 매매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취득세도 향후 사용승인일 시 자녀분이 부담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아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고 프리미엄이 없다면 증여세도 계약금에 대해서만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 부담한 계약금에 대해 자녀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2. 사전 자금 대여 (1.1억) 관련 세무 검토 차용금이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 요건이 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식 차용증 존재 - 이자 지급내역 존재 - 실제 이행된 계좌이체 내역 아버지 명의 분양권 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자녀가 사전 대여한다면 향후 증여 시 기존 자금에 대한 채무 인수가 아닌, 증여 대상과 무관한 과거 금전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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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증여보단 매매를 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님께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 시 양도세 계산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아버님의 취득 당시 가액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면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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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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