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부모 명의 주택 자녀가 받을시 절세 방법

자녀; 1주택 소유 중, 26년10월부터 매매 가능 부: 2019년 현재 거주중인 주택 매입, 25년 청약당첨되어 계약 26년 3월 등기되면 2채됨 아버지가 당첨된 주택이 자녀 집에 가까워서 아버지가 1-2년 실거주하시다가 자녀에게 양도하실 계획인데 증여하는게 나을지 매매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덧붙이면 아버지는 현재 계약금 조달이 곤란하여 자녀가 1.1억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 vs 증여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양도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양도로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1.1억(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남은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상계를 하고 차액만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3. 참고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에는 66%,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할 경우에는 최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양도로 하는 것이 증여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지만, 취득자의 자금부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당첨 후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님들께는 분양권 당첨시 최대한 빨리 증여(또는 부담부증여, 양도)를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25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으므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중 가장 적은 세액을 산출한 이후 명의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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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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