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신고 대행비

24년12월 아버지 돌아가심 어머니,오빠,저 3명이 모두 어머니한테 상속 협의완료 1. 아파트 공지시가 2.9억 / 시세 4.1억 2. 예금 2-1:통장 잔금 300만원미만 은행 이체 처리완료 2-2: 장례기간에 1천만원정도 어머니한테 이체함 2-3: 저한테 이체건 18년2~3월: 710만원, 25년5월: 5,000만원(중도금 납부용) ▶증여세신고 X 3. 보험 주계약자 저,피보험자 아버지 사망수익자 저 3,600만원 수령 완료 어머니,저한테 이체내역과 보험금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하야될지? 상속대행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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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만약, 어머니가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일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아파트를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높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상황이 간단하므로 수수료 부담은 없을 것이며 별도로 02 6403 9250 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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