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저도 궁금해요!
06-13
상속세 신고시 10년간 계좌내역
상속액이 5억미만일 경우에
상속세 신고대행을 해주실때 10년간 계좌내역도 같이 검토해주시나요?
추가비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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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덕회계사무소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
상속세 신고대행을 해주실때 10년간 계좌내역도 같이 검토해주시나요?
원할 때에는 검토를 해드립니다.
2. 추가비용이 있는건가요?
그 양에 따라 추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5억원 미만일 때는 굳이 계좌이체 등을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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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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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신고시 10년내역 및 원금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 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용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조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세 조사 시 계좌 내역 분석 범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년치의 계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주된 검토사항은 상속재산의 누락, 상속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 등 입니다.
상속인 계좌내역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전증여 유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모두 추적하지는 않으나,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추적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관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전업주부와 아파트 공동구매시 증여신고 금액
1. 임차인에게 공동명의로 전세임대를 주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아내분은 7,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시 해당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므로 사실상 과거 이체내역은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부부간에는 자금관리상의 이유로 서로간 입출금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해당 전세금을 남편이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 같이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재해주신 상황으로는 과거 증여내역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식거래내역도 검토대상인가요
말씀하신대로 상속당시 계좌잔액도 중요하지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도 중요합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계좌거래내역 전부를 정리하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니, 일반적으로 증권계좌 거래 중 매수매도거래가 상장주식으로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졌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식입고,주식출고,입금,출금 정도의 거래내역만 선별하시어 검토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계좌신고
1.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계좌의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예금을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증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금액별 이체시마다 이체 받은 계좌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는 가장 최근일에 맞추어 한번에 신고를 하고, 대신에 실제 사전증여한 이체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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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완벽한 상속’을 위한 장례 후 단계별 해야할 일(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상속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일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황망하고 슬픈마음에 해야할 상속절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한을 두지만,그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세에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것들을 단계별, 시간별 순서대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망신고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피상속인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1개월'이내신고장소사망인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필요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과태료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과태료 5만원2. 상속재산 확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신고를 하고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속세 산출이므로, 그것을 위해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청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기한이'3개월'이기 때문에그전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권장)신청방법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4)또는 방문신청(읍·면·동주민센터)조회 가능한 재산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 부동산(건축물·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소요기간20일 이내주의사항재산조회 신청 시 피상속인의계좌 거래정지(피상속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미리 인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없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억울하게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통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명확하지 않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신청방법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4. 세무사 선정, 감정평가 진행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의 파악이 끝났다면상속세 절세와 가장 유리한 재산 분할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상속세 절세플랜은 필요성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상속재산이 10억원(한 분의 경우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속재산이 10억원(한분의 경우 5억원)이 넘거나, 10억원 이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절세플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 현금출금,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세무사 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①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 도출이 필요한 경우②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가 필요한 경우③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④ 가족간 계좌이체거래가 많아 상속세 세무조사가 염려되는 경우⑤ 피상속인 재산 목록 중 비상장주식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이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 부모님 상속재산 토지 공시지가 5억원, 시세 8억원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약 1억원상속인의 토지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5억원으로 향후 8억원에 양도시 3억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억원 발생2. 시세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0원상속인의 토지취득긍맥은 8억원이 되므로 향후 8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음상속세 절세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1510607[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1. 개요, 유튜브 영상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blog.naver.com5. 상속재산 분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배분, 귀속을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지정분할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은'상속세 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해야합니다.구분내용등기 신청기한상속등기의정해져있는 기한은 없습니다.다만,일정기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거나,귀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양도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계산에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등기를 함께 마치는 것을 권장)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등기·등록7.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8%의 세율에서 2%를 감면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고장소취득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가산세신고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2%)8. 상속세 신고·납부위 단계가 모두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금액(10억원 또는 5억원) 이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다음의 경우 유리하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신고를 했다면 미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보다낮은 가산세율이 적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한다면상속인의 이후 발생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를 높힐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신고장소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상속공제는 수십년 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상속세는더이상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가 아닙니다.최고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여러 방안들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