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부모에게 단기 차용시 차용증 작성

단기로 2억을 부모님께 빌려 26년 4월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정기적 월 상환액이 아닌 비정기적 월 특정 금액(예. 25년 12월 4천만원 상환, 26년 1월 3천만원 상환 등)을 상환 계획 작성 및 상환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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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세무사 유정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차용증 상 내용대로 상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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