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차용증 없이 부모님 빌려드린 돈

16년전 아버지 개인택시 면허 구입을 위해 6천만원 차용증없이 이체로 빌려 드렸습니다. 처음엔 일하시면서 조금씩 갚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 개인 택시 그만 두게 되면 그간 이자 챙겨주시지 못한것 까지 생각해서 택시 면허 파신 돈을 모두를 주신다고 구두로 얘기하셨습니다. 23년 아버지는 택시 면허를 9천만원에 파셨으나 은퇴 후 생활을 하셔야 되니 돈은 돌려 받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전부터 형(친형)은 추후 상속 문제 때문인지 제가 아버지에게 빌려 드린 돈을 부정해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싶은데 유효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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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점에서 차용증 작성의 유효성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구두나 묵시적인 합의로도 유효하며, 지금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거래에 대한 소급작성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은 없습니다. 2. 현재 작성하는 차용증의 효력을 높이는 방법 (1) 기재 내용 원금: 6,000만 원 차용일: 2008년 (정확한 날짜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 이자: 없음 또는 약정 이율 변제방법: 2023년에 택시면허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구두 합의했음 특약: 이 문서 작성일은 2025년이나, 실제 채무 관계는 2008년부터 존재했음을 양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음 (2) 첨부자료 당시 이체 내역 (6천만 원) 아버지 명의 택시면허 등록 및 매도 관련 자료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자필 확인서로 보완 (예: 아버지의 자필 서술 + 지장) 3. 소멸시효 문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통상적으로는 ‘상환기일 도래 후’로부터 기산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구두 합의로 "면허를 매도한 후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2023년 매도 시점을 변제기일로 본다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상속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형제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아래 절차들을 권유드립니다. 유언장 작성 권유: 아버지가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딸(귀하)에게 남긴다는 취지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가장 명확합니다.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가족회의록,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생전에 해당 금전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명확히 표현한 서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본인의 금전거래 문제에 해당하므로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면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16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원금 6천만원과 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서명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해당 금액은 아버지의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며 본인이 상속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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