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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해외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1) 신규아파트 분양 입주:
본 아파트는 2017년 8월 3일 조정구역 지정되기전 2017년 3월 23일 계약체결및 계약금 납부 완료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2년거주의무가 없어짐
2017. 12월28일 잔금납부 완료하였고 (분양대금 총 6억2천만원)
2) 분양전부터 현재까지 처와 자녀와함께 가족이 약 10여년동안 미국유학.취업으로 미국체류중이며
현재까지 미국영주권은 없습니다
3) 본아파트를 14억원에 매도했을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12억의 차액 2억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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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해당 아파트는 2017년 3월 23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2월 28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거주의무는 면제되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지도 국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는 비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중심을 국내로 옮기고, 실제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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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 장기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양도 시점에 지금처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계시는 상태라면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던 사정은 2년 거주요건만 면제해 줄 뿐,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귀국해 이 아파트에 사시면서 거주자가 되면 비과세로 바뀔 수 있고, 세금 차이가 1억 6천만원이 넘으므로 매도 전에 이 길을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 거주자 판정과 출국 당시 분양권의 영향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세대 전원이 10년 가까이 해외에 살고 국내에는 임대 중인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한 가지 예외로, 국내 회사나 그 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싱가포르 근무가 이런 파견 형태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안에 팔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지만, 국세청은 출국일에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보유했던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2016년 출국이라 2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3. 귀국하면 달라지는 것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까지 통산합니다. 전세 만기 후 가족과 입주해 거주자가 되시면 보유 요건은 바로 채워지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2015년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9억1천만원은 12억 이하여서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입주하지 않고 귀국만 하시면 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귀국은 국세청이 출입국 기록과 생활 실태로 뒤집으므로, 실제로 생활 근거를 옮기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비거주자로 매도할 때 예상 세액과 필요경비
양도가액 9억 1천만원에서 분양대금과 옵션비 3억 5,424만원, 취득세 약 390만원, 중개보수 약 455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약 5억 4,7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공제율로만 받아 8년 보유 시 16퍼센트, 2026년 8월 17일 이후 양도하면 9년으로 18퍼센트입니다. 8년 기준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1억 7,300만원, 9년 기준 약 1억 6,800만원이므로 매도 시점을 8월 17일 뒤로 잡으시면 약 500만원이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로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 등 옵션비, 중개보수, 신고수수료가 인정되고, 전세 관련 비용이나 대출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예규와 심판례를 붙인 검토서, 그리고 귀국 시나리오별 비교는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형주택을 처분한 이후이기 때문에
울산아파트(종전주택)와 신규분양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재원의 배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우선 말씀하신대로 세대 전원 출국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에,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되는 규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판단입니다. 즉 귀하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간주)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의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전원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른 다툼입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실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의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분이 다른 시나 군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나 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잔금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례 1: 계약금+중도금으로 이미 전체 대금의 90% 이상을 받고, 잔금을 형식적으로 10%만 남겨둔 경우 → 국세청은 사실상 양도시점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시점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잔금을 5%만 남겨둔 경우 → “잔금일”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실제 양도시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비율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60~70% + 잔금 20~30% 수준이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잔금을 지나치게 적게 남겨두면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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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부동산납세과-502,생산일자 : 2014.07.15.요 지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회 신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2.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35년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시민권 취득- 2001년 서울 영등포 소재 아파트(A) 취득 ※ 남편은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주한미 8군에서 근무하고 있음 ※ 미국인 남편 직장관계로 한국내 거주기간 ․ 2000년 ~ 2005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4년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기본통칙 1-0…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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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49생산일자 : 2024.05.28.요 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7.6.17. 경기 분당구 A아파트 취득○ ’24.2.13. 해외 소재 국제기관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 ’24.4.26. 질의자 세대 전원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 ’24.5월 A아파트 매도 계약2. 질의요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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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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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