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해외 거주중이지만 부모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일때

세법 상 비거주자로 분류 되나요? 한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으며 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국내에 소득이 없으며 실제 거주지도 외국이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자격은 부양 요건(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따라 주어지는 행정적 자격일 뿐, 실제 거주지나 생활 기반과는 무관합니다. ③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국세청이 생활 근거지를 추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 고용관계, 국내 체류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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