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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월세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월세계약은5월에했고 5윌부터월세를냈습니다 그러나
이전신고를 8월에한경우
월세세액공제는 8월부터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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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소득세법 §95의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근로소득자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③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전입신고
④ 세입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현재 사례 적용
세법상 공제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또는 확정일자 부여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인정합니다.
즉, 계약은 5월에 했고 월세도 5월부터 지급했더라도 전입신고가 8월인 경우에
세액공제는 8월 이후 납부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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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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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직장이6개월 계약직이라
올해7월입사했고 12월계약만료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인지 와는 무관하게 월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월세납부의 병행 가능 여부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월세 공제액을 제외한 뒤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신시 신용카드 공제액 부분에서 월세 내역을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월세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요건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주택임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질의자분의 상황 판단해보면,
현재 세대주는 아내분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인 아내분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으셔야 세대원인 남편분꼐서 관련소득공제를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남편분의 명의로 받으시어, 남편분이 주택차입금원리금을 공제받으시고, 월세세액공제 또한 임대차계약을 남편분명의로 하시어 월세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남편분이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이유는 현재 연봉은 아내분이 높으시나,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연봉이 더 높은 남편분이 받는것이 더 커짐)
기타) 주택임차원리금 소득공제를 아내분이 받는경우
-> 이미 세대주인 아내분이 원리금을 받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도 아내분이 받으셔야함(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세대주(아내)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상기 의견은 관련 법에 근거한 저의 사견이오니 혹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 결론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용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근린생활로 분류되어 있는 솽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않아 계속 상가로 놔두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임차인이 주택임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원치않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20년의 경정이라면 이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에서는 월세세액공제 부분이 차감되어야합니다. 이미 받았는지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직할경우 월세세액공제 언제 어떻게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문의합니다
올해12월20일직장을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할경우 월세세액공제는 언제 어디에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개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따라서 월세액공제액도 24년중 근로소득이 있었던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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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적용의 배제
2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고 곧 시작될 3월에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옵니다.이미 장부는 숫자가 확정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고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모두 다 적용해 주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조세수입이 0이 되면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1) 세액공제(2)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2.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 안됨)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포함 안됨)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법령해석과-1348]등록일자 : 2021.02.25.생산일자 : 2020.05.07.요 지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대상임2. 질의내용○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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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임차한 부분의 면적으로 판단)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임차한 부분의 면적으로 판단)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 , 2023.05.19[ 제 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요 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회 신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2. 17.>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본조신설 2015. 2. 3.]

부가가치세
[강서세무사]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시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주제] 채권의 출자전환 직후 무상소각시 대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의채권이 출자전환 직후 무상소각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채권이 출자 전환 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출자지분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한 것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관련 예규 및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누62145, 2017.12.5.]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이 무상감자(소각)된 경우에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 와 다를 바 없음.[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668, 2021.03.18.]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부가가치세과-146, 2018.2.27.]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