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월세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월세계약은5월에했고 5윌부터월세를냈습니다 그러나 이전신고를 8월에한경우 월세세액공제는 8월부터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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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소득세법 §95의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근로소득자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③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전입신고 ④ 세입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현재 사례 적용 세법상 공제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또는 확정일자 부여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인정합니다. 즉, 계약은 5월에 했고 월세도 5월부터 지급했더라도 전입신고가 8월인 경우에 세액공제는 8월 이후 납부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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