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금액 수령 후 분배시 증여세 해당여부

부부 50:50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대금을 제가 받은 후 1/2 금액 대로 와이프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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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원칙적으로 남편이 50% , 아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매도대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매도대금의 50%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도대금을 한명이 모두 수령하여,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등기상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처분대금은 공동명의자 각각 지분율대로 수취하여야 합니다.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대금을 1인의 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배분하는 것 자체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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