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도움이 됐어요!
4일전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금액 수령 후 분배시 증여세 해당여부
부부 50:50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대금을
제가 받은 후 1/2 금액 대로 와이프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원칙적으로 남편이 50% , 아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매도대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매도대금의 50%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도대금을 한명이 모두 수령하여,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등기상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처분대금은 공동명의자 각각 지분율대로 수취하여야 합니다.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대금을 1인의 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배분하는 것 자체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부부 공동 재산 관리 중 부동산 매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문의주신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건과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향후 증여세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 누구의 자금인지, 그리고 어느 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실무상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자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제 이체된 계좌가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 자금이 현재 아내 명의 통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해당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아내 지분은 아내 통장에서 이체하고, 대출금은 아내 명의로 실행하되 아내 지분 충당에만 사용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대출이 아내 단독 명의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또한 원칙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자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매월 아내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아내가 대출금을 납부하는 계좌에 공동분담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부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정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나 분담비율 설정 관련 문서도 함께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문의드려요
전세금을 제외한 11억 중 5.5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동산을 혼자 취득하셔서 그 후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신다면
시가금액에 50%를 증여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채무는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11억에 대해 50%인 5.5억을 증여한 것입니다.
채무 10.5억은 차후에 공동으로 부담하여할 채무입니다.
지금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다고 하여
나중에 누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는 실제 변제할 때 남편분이 전부다 변제하신다면
그 때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분배비율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1.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비율을 남편분에게 100%로 하셔도 되며, 이 경우 남편분은 주택임대소득 1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100% 임대를 한다면, 아내분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주택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전체 주택의 시가가 약 26억 3,6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시가가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100대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100대0으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도 남편분을 단독임대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명의 지분별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분배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양도세는 50%씩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양대금 결제 시 부부증여, 부동산세 관련 공동명의가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계약금 및 모든 대금을 남편 명의로 이체하고 공동명의시 분양가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가액은 분양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 당시 증여를 하는 것이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또한, 2023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예상되는데 개정이 되면 공동소유시 공제액이 기존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향후 양도시 각 지분만큼 보유하게 되므로 각 지분만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누진세 절감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이외에 취듹세 및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별 차이가 없음)
3. 추후 매도 후 매도대금을 남편분에게 이체를 하신다고 하여 부동산투자를 계속하신다고 하였는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문제이므로 당장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절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되는데 공동 소유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주택 건보료 절세방안
1.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기준 400만원 이하의 주택입대수입만 발생시키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50%가 경비처리 되고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주택 임대수입이 400만원 일 경우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소득금액 0원
따라서 b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전체 임대수입에서 4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아내분이 가져가게 손익분배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부동산 비율보다 높은 손익분배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려면 본인 부동산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약 13억, 1800만원이 넘어야 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 편의상 한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고, 남편분께서 모든 소득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3. 남편분 귀속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시,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수입을 100%로 하여 남편분의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아내분)의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이 되도록 손익분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 관계 없으며, 5월에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매수자의 매도자 양도세 대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 다룰 주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이웃님 중에 해당 주제에 대한 포스팅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수자 양도세 대납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거래 방식이며,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가산됩니다.매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의 거래는 불법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제 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5년 6월 토지 양도 계약- 계약시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2006년 12월 잔금 및 양도소득세 차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함○ 질의내용-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납액의 양도가액 가산은1회에 한하고, 해당 양도금액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그렇다면, 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다시 산정되고 더 올라간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이러한 것을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1회만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나온 양도세로 종료되는지 여부인데 1회만 가산하여 재계산된 양도세를 최종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 대납 조건의 양도세를 계산 예시를 보면,1차 양도세 계산)취득가: 6억양도가: 16억 (계약서상)양도차익 = 10억세율 60% 가정시, 양도세는 6억인데 이를 다시 양도가에 1회 가산합니다.1회 대납액 가산)취득가: 6억양도가: 16억 + 6억 = 22억 (대납 합산)양도차익 = 16억세율 60%를 적용한 9.6억원이 최종 양도세액 입니다.이 경우,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는 달라집니다.① '1회 양도세만 대납하기로 한다': 매수자 6억부담, 매도자 3.6억부담② 특별한 언급 없이, '양도세는 매수자가 대납한다': 분쟁이 있을수 있지만, 9.6억 전액 매수자 부담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③ '전액 양도세 매수자 대납한다': 매수자 9.6억 부담이라고 봐야겠죠중요한 것은 6억 대납으로 끝난게 아니라는 것이고, 무한반복 가산/재계산하지는 않지만 1회가산 후 증액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재일46014-3077, 1994.12.01【제목】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임【질의】매도자가 16억원을 수령하고, 매도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취득가액 6억 세율 60%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 계산방법(필요 경비 등은 무시함)갑설: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세율 6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 6천만원으로 과세함.을설: 양도가액에는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x)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x)을 포함한 16억 + x를 양도가 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억원을 차감후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즉[ (16억 + x) - 6억] 60% = x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x는 15억원으로 계산함.【회신】귀 문의 경우 갑설 에 의하는 것임.○ 국심90서101, 1990.03.23【요약】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판결이유】이는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등 726,906,165원을(1회) 산입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등 346,073,975원을(2회) 산입과세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전시한 당청예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등을 예측할 수 있는 1회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컨대, 이 건과 같이 어떤 부동산을 17억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이 7억원인바, 이를 매수자가 부담할 때는 매도자에게 24억원에 양도한 결과가 되어 국가가 받을 세금이 10억원이 됨에도 만약 매수자가 부담한 7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3억원의 탈세를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임.따라서 제1회의 양도소득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됨.또 만일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임.계약서에 양도세 대납약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명시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가 대가 없이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국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약정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점 주의해야합니다.양도, 재산세과-1918 , 2008.07.25[ 제 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2093, 2007.07.09.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매수자의 양도세 대납액은 추후 양도차익 계산시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당연한 애기이겠습니다만,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추후 매수자가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소득세 기본통칙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매수자가 대납 약정을 하였으나, 신고납부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추후 대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혹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매수자가 양도세 대납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까지 해놓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약속을 안지키면 우선 실거래가로 세액을 납부하고, 추후 매수자에게서 돈을 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서면4팀-3404, 2006.10.10(질의요지(쟁점))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담하지 아니하여 동세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 양도소득세를 지급받은 경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회신】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정리하면,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의 거래도 가능하나, 1차 계산 양도세 대납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세를 재차 계산하게 됩니다.최종 부담 양도세는 무한 반복하는 식의 계산은 아닌, 1회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반드시, 계약상의 약정이 있어야 위의 방식이 인정이 되며, 약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그리고, 해당 대납세액은 추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이상 양도세 대납 방식의 양도세 계산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주택보유는 세금과 전쟁…공동명의냐 단독이냐 따져봤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매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발생한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 [사진 pxhere]취득단계의 취득세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증여 및 부담부증여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본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족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액 부분은 직계비속의 취득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의 취득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3% 또는 8,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보유단계의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유세는 세부담이 큰 종부세다.종부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도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1주택자①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 부부공동명의원칙적으로 공동명의는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비교해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의 11억원보다 공제금액이 더 높다.하지만 이때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가의 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무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① 단독명의만약, 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단독으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액에 6억원을 공제해 주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조정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② 공동명의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50%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매도단계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인별로 판단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더 유리하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취득 시 명의가 고민된다면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주택 취득 후 몇 년간의 계획에 따라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취득하기 전 미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